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요금 미납 휴대폰도 10월부터 연결|긴급전화 지정 절차
지금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위험하다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 생각이 구체적이거나 당장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혼자 있지 말고 위험한 장소와 물건에서 벗어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112·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365일 24시간 상담, 통화료 무료 즉각적인 구조·응급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 2026년 10월 1일 전이거나 109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의 전화로 109에 연락하거나 112·119, 가까운 응급실·경찰서·소방서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되면 무료 상담전화인 109도 연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식 고시 개정이 끝나기 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신 제한 휴대전화에서도 우선 연결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월 1일 우선 시행과 고시 개정 완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이용 기준,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고시 개정 절차와 잠금화면 연결 계획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목차 요금 미납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10월 1일 우선 시행과 고시 개정의 차이 연결 대상과 오해하기 쉬운 범위 잠금화면 109 연결은 언제 가능한가 109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1. 요금 미납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현재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발신자에게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지만, 112·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는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